고용부, 현대제철 본사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력 2022-03-14 10:16   수정 2022-03-14 10:21


고용노동부는 14일 현대제철 본사, 예산공장, 하청업체(심원개발, 엠에스티, 와이엠테크) 본사 등 6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진행 중인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금형 보수 작업 중 20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철골구조물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고용부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의 중층적 도급관계를 명백히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따른 수사임을 명확히 했다.

앞서 7일에도 고용부와 경찰은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가 아연을 녹여 액체로 만드는 대형 용기(아연 포트)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중대재해법 위반 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현대제철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동일한 기업에서 연속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첫번째 사업장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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